연세대학교 치의학과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

모든 보도는 혐의사실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의 부인 최모씨...]  혹은 [연세대학교 정창영 총장의 부인 최모씨..] 

일반적으로 언론은 피의사실이 어느정도 인정되기 전 까지는 실명보도를 하지 않는다.
일종의 명예훼손이나 인권보호 차원 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피의사실 확인 전 최모씨의 인권보호는 좋은데,
그렇다면, 연세대학교와 정창영 총장의 명예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 것인지...

최모씨는 금품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비리혐의의 1차 당사자이다.
그에 비하면, 정창영 총장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의 경우도 이 건과 관련된 대학 차원의 편입학 부정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즉, 사건의 초기개요는 편입학 청탁과 관련된 대학총장 부인의 단독 금품수수다.
그럼에도, 혐의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상은 익명으로 보호된 반면,
청탁과의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은 대상은 실명으로 노출됐다는 것이 어째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싶다.

[모대학 총장 부인 최윤희씨]는 아니더라도, [모대학 총장 부인 최모씨]가 올바른게 아니었나 싶다.
모든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결국은 드러나겠지만.
작은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이다.
 
개인이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보호해줄 의무를 스스로 생각하는게 언론의 정도가 아닐까. 
이슈의 선점을 우선시하는 언론에게 우리는 너무 나약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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