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트의 Graffiti Street
돌아다니기/2018 프랑스 독일 벨기에 짬짬이 2018. 9. 5. 09:30 |유럽에서는 거리 예술로 자리잡아 나간다는 Graffiti.
이태리어로 낙서라는 뜻의 그래피티는, 벽에 스프레이나 라카 혹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다.
이태리어로 낙서라는 뜻의 그래피티는, 벽에 스프레이나 라카 혹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다.
겐트의 한 골목에도 Graffiti Street이 있다.
이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는 모양이다.
때문에 이곳 벽의 내용은 수시로 바뀐다고 한다.
Graffiti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런 행위를 예술로 볼 것이냐, 남의 재산에 무단으로 낙서를 하는 범죄로 볼 것이냐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라는 거.
재밌는 건, 그래피티를 하는 당사들은 무단으로 한 것만을 진정한 그래피티로 인정하며,
허락을 받고 하는 그래피티는 [뮤랄]이라 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그래피티로 인정받지 못 한단다.
합법적인 것을 거부하는, 태생 자체가 다소 반항 혹은 저항의 DNA를 품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살짝 궁금해지는 게,
겐트의 Graffiti Street은 합법일까, 묵시적 불법일까..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이 벽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행정자치단체 등 공공의 소유? 사유재산?
호기심에 찾아보니, 한국은 graffiti를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도..
그래피티는 누군가에게는 해방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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