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거리 예술로 자리잡아 나간다는 Graffiti.
이태리어로 낙서라는 뜻의 그래피티는, 벽에 스프레이나 라카 혹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다.

겐트의 한 골목에도 Graffiti Street이 있다.


이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는 모양이다.

때문에 이곳 벽의 내용은 수시로 바뀐다고 한다.



Graffiti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런 행위를 예술로 볼 것이냐, 남의 재산에 무단으로 낙서를 하는 범죄로 볼 것이냐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라는 거.


재밌는 건, 그래피티를 하는 당사들은 무단으로 한 것만을 진정한 그래피티로 인정하며,

허락을 받고 하는 그래피티는 [뮤랄]이라 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그래피티로 인정받지 못 한단다.

합법적인 것을 거부하는, 태생 자체가 다소 반항 혹은 저항의 DNA를 품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살짝 궁금해지는 게,

겐트의 Graffiti Street은 합법일까, 묵시적 불법일까..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이 벽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행정자치단체 등 공공의 소유? 사유재산?



호기심에 찾아보니, 한국은 graffiti를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도..

그래피티는 누군가에게는 해방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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