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에 포함된 조준웅 특별검사의 발언내용 中. 

법의 적용, 집행은 보편성이 있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평등한 법 적용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전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한 평등성의 원칙, 이른바 보편적 특수성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두 글자로 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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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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